2주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 총액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상해급수가 12~14급이면 약관상 부상 위자료는 15만원이지만, 실제 수입 감소와 통원일수, 과실비율 등에 따라 다른 항목이 함께 계산된다.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을 알아볼 때는 인터넷의 평균 금액보다 보험사가 어떤 항목을 얼마로 산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 따른 민사합의를 중심으로 기본 지급 항목과 계산 예시, 최근 향후치료비 개편의 적용 시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 얼마가 기준일까?
일률적인 정액 기준은 없으며, 상해급수와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한다. 진단서의 2주라는 기간만으로 상해급수를 확정하거나 최소 합의금을 정할 수는 없다. 진단명과 손상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급수를 먼저 확인한다.
보험 약관상 위자료와 치료비,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병원에 지급된 치료비가 포함된 총 보상액과 피해자에게 입금되는 합의금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항목 | 약관상 확인 기준 |
| 부상 위자료 | 상해 12~14급은 15만원 |
| 휴업손해 | 관계 서류로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 통원 시 기타손해배상금 | 실제 통원일수에 대해 1일 8,000원 |
| 치료관계비 | 약관과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치료비 |
위자료 15만원은 전체 합의금의 상한도, 모든 피해자의 확정 수령액도 아니다. 자신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고, 치료비에는 별도의 보장 한도와 적용 규정도 있으므로 총액에서 과실 비율만 단순히 빼는 계산으로 끝내지 않는다.

통원과 입원은 계산이 어떻게 다를까?
실제 통원일수와 인정되는 휴업손해가 달라져 금액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상해 14급, 피해자 과실 0%, 휴업손해 없음, 실제 통원 10일이라고 가정하면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기타손해배상금 8만원을 더해 23만원이다. 이는 두 항목만 더한 계산 예시이며, 치료비나 다른 인정 항목을 포함한 최종 합의금은 아니다.
휴업손해는 진단서에 2주라고 쓰였으니 14일치 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다. 부상으로 쉬어 실제 수입이 줄었는지, 치료기간 범위에서 휴업일수가 얼마나 인정되는지와 소득 증빙을 확인한다. 직업과 소득 형태에 따라 확인 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휴업손해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입원과 통원은 의료진이 판단한 치료 필요성에 맞춰 진행하고, 실제 치료 기록과 수입 감소 자료를 남긴다.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을 비교할 때는 상대 사례의 치료비 포함 여부와 수입 감소, 과실 조건이 같은지부터 살핀다.

향후치료비와 합의서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앞으로 받을 치료가 남아 있는지와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약관을 확인한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향후치료비 새 지급기준은 9월 10일 이후 체결하고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고가 난 날짜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새 기준은 경상환자 12~14급에 일률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향이다. 적용 전 계약이라고 향후치료비가 무조건 정액 지급되는 것도 아니며, 개편으로 위자료나 휴업손해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합의 제안을 받으면 서명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대조한다.
- 상해급수와 과실비율, 항목별 산출내역을 받는다.
- 진단서와 통원 기록, 소득 감소를 입증할 자료가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앞으로 입금될 금액을 구분한다.
- 합의 후 추가 치료비와 손해 청구를 어떻게 정하는지 문구를 읽는다.
증상이 남아 있거나 제외된 항목의 이유가 불분명하면 담당자에게 근거를 요청한다. 다툼이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법률상담을 검토한다.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개편 안내 바로가기

마치면서
2주라는 진단 기간보다 상해급수와 실제 손해, 적용 약관이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이다.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은 12~14급 위자료 15만원, 인정되는 수입감소액의 85%인 휴업손해, 통원 1일 8,000원 등을 나눠 확인하되 과실과 다른 보상 항목도 함께 살펴야 한다. 향후치료비 개편은 보험기간 시작일 등 적용 조건이 있으므로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총액만 듣고 결정하기보다 치료 상태와 산출내역, 합의 후 추가 청구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및 법률 정보를 정리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사고 경위, 진단 내용, 증빙자료 및 적용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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